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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확한 산정일이 어떻게 되나요?

2023년 2월 9일에 입사하였습니다!

1. 만약 2024년 2월 7일자로 그만 두게 되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2. 고용주가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해고를 할 것 같습니다. 해고 수당제도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계약서상 계약 만료일자가 2024년 2월 9일이면, 해고수당은 고용주가 며칠 이 후에 통보했을 때 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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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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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받을 수 없습니다.
    2. 해고예고수당은 해고를 한 달전에 통보하지 않을 경우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하므로 만약 계약만료일까지만 근로하고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는다고 하면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월9일 입사라면 8일까지 일해야 퇴직금 지급의 대상이 됩니다. 해고는 30일 전에 통지해야하고 30일 전 통지하지 않으면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8 이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2.8까지는 출근해야 퇴직금 발생합니다.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2023년 2월 9일에 입사하였다면 2024년 2월 8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해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2월 7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1년미만에 해당하여 법상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를 하는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23년 2월 9일에 입사한 경우, 24년 2월 8일까지 근무해야 퇴직금 발생합니다.

    2. 해고예고는 해고예정일로부터 30일 이전에 해야 합니다. 30일 이전에 하지 않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23년 2월 9일에 입사한 경우 최소한 24년 2월 8일까지는 근무하여야 1년이 되어서 퇴직금이 법적으로 발생합니다.

    2. 해고하려면 30일 이전에는 해고예고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는 해고예고한 날 다음날부터 해고일까지 역일상 30일이 될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계약서상 계약 만료일이 아닌 실제 해고가 이루어지는 '해고일' 기준으로 계산하셔야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아뇨

    2. 2월 9일의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1. 아니오. 2024년 2월 8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여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일자로부터 30일 이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30일 이상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일자로부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때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