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어린이집 보육교사 육아휴직대체자 퇴사 후 실업급여

보육교사인데요

10개월 육휴 대체자 입니다

출산과 다양한 이유로 연장을 안해줄 것 같은데,

자동으로 실급 대상자가 되는건가요?

아님 원장님이 실급에 해당되는 코드를 꼭 넣어줘야 하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재계약 의사를 묻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 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네, 사용자가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32번 코드)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