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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4

자기집 앞 도로에 자기차만 주차할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자기집 앞이라고 다른 사람 차는 주차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차만 주차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 땅도 아닌데 자기차만 주차시킬 수 있는 권한이 법적으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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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12.06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소유의 땅이 아니라고 한다면 타인이 주차하는 것을 막을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부분 주차가 불법주차라고 한다면 관청에 의해 단속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자기집 앞이라고 하더라도 사유지가 아닌 이상 누구도 점용할 수 없는 국유지입니다. 자기 집 앞에 관한 소유권이 없는 한 자기차만 주차할 수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