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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가마우지37
내추럴한가마우지3721.03.21

자기집앞주차문제자기만되려고꼬깔으세워놓아도될까요?

자기집앞에 자기차를 대려고 주차금지 또는 꼿깔을 세워놓습니다 집앞은 자기땅도 아닌데 자기만주차하려고주차금지표나 꼬깔같은걸 놓아두어도 괞찮나요자기집앞이라도 자기차를주차하려는 목적으로 다른차는 주차를 못하도록 금지표나 꼬깔을 세워놓아도되는건지참으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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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앞의 경우도 주차장이 아닌 도로이기 때문에 주차를 하거나 불버 시설물을 설치나 비치를 해서는 안됩니다.

    자기집 앞이라고 해도 주차를 할 경우 불법 주차 신고도 가능하며 계속적인 신고시 구청이나 시청에서 단속도 해줍니다.

    또한 집 앞 주차 금지 표지판등 시설물을 비치하는 경우도 구청이나 시청에 신고를 하시면 이에 대한 단속을 해줄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구역이 전용주차 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위와 같이 주차금지 표지 등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높지 않으나 다른 표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표지를 하는 것을 금지하여 처벌하는 규정 등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바로 처벌되는 범죄 등이라 보기도 어려운 사항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기 집 앞에 주차금지를 목적으로 물건을 놔두는 행위는 도로법위반으로 철거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