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관할이송후 사건번호 지정 언제되나요?
민사소송 후 피고가 관할 이송신청해서 관할지 이송됬는데 아직 사건번호도 안나왔습니다
11월에 이송결정되고 아직까지 진행이 없는데
계속 기다려야하나요?
검색해보면 소취하 하고 다시 접수하라고하는데
그렇게하면 접수 비용 다시 들지않나요?
쇼취하 하는방법말고 다른방법 없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대방이 이송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했다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에서 기록이 넘어갔는지 기록송부 먼저 확인하세요.
기록이 안 넘어갔으면 기존 법원에, 넘어갔으면 새 법원에 전화해서 문의해보시고 소 취하는 하지 마세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송 결정이 되고 이송된 법원에 소송기록이 접수되면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11월에 이송결정이 났다면 지금쯤이면 사건번호가 부여되어야 하는바, 재판부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까지도 다른 변동 사항이 없는 경우라면 변론기일 지정 신청을 해보시는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법원마다 사건의 처리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언제 되는지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으로 전화해서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소취하후 다시 접수할 경우 비용이 조금 더 들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