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및 급여미지급건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할까요?
해당 회사를 2월말경 입사하였습니다, 경력직으로 입사하였으나 수습기간이 있다하여 3개월간 수습을 진행하였습니다 , 당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고 지인추천으로 입사하였기에 근로계약서에 관해서 알아서 작상하라는 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을 나누지않았고 입사이후 회사에서 야근하라는 얘긴없었지만 회사 일이 바빠서 야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5인미만 사업장) 이럴경우 연장수당이 가능할런지요? 이후 근로계약서 작성 및 정직원관련,연봉협상등 얘기를 몇번했으나 현재 회사에 자금사정이 좋지않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서 작성 및 엽봉협상등을 미루었고 현재까지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도않았으며 연봉협상도 진행되지않고있습니다.3개월차인 (4대보험같은경우 3개월이후인 1달더 늦게 가입되어어서 6월부터 가입되었습니다) 이후 (급여 - 다음달10일지급) 9월급여가 약 20일늦어져 10월30일경 받았고 10월급여도 현재까지 받지못하고있습니다.
정리를하자면
1. 수습기간 연장근로수당여부
2. 수습기간 근로계약서관련
3. 4대보험을 수습기간 끝나는날부터 요청을하였으나 대표가 마음대로 수습기간을 한달더늘려 6월부터 진행.
4. 4대보험넣은이후(6월이후)- 연봉협상 및 근로계약서 교부에관련하여 몇차례 얘기했으나 회사 사정및 대표사정으로 작성되지않음.
5. 수습떄부터 주6일 진행 6월1일부터 4대보험진행이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주7일로 진행되는것이 맞는것인지요 12월 01일이면 실가입일수가 6개월되는것이 맞는것인지
6. 현재 급여가 9월급여 ( 급여일보다 20일정도늦게지급 ) , 10월급여 ( 11월22일 현재까지 나오지않고있음) 등에 관련하여 이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 밀린 급여일수가 총 60일(2달)이 되어야하는지 , 아니면 9월달 , 10 월달 둘다 늦게 지급되어있으니 대상자가 되는것인지 정확히알고싶습니다
글에 두서가 없어 죄송합니다. 전문가님들의 조언을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