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근로계약서 미작성했고 퇴원후 근처 개원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 미작성했고 1년근무하고 퇴사했는데 근처 개원하면 법에 어긋날까요? 아니면 괜찮을까요.아이들을 데려올 생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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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했고 1년근무하고 퇴사했는데 근처 개원하면 법에 어긋날까요? 아니면 괜찮을까요.아이들을 데려올 생각은 없습니다
==> 법률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도덕적인 측면에서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퇴사 후 기존 병원 근처에서 개원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도덕이 없는 느낌을 줄 수 있는데 자유경쟁시대에서 상도덕보다는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선의 경쟁을 하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