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신청에 대해서 문의 드려요..
와이프 출산 예정일이 11월 7일인데요.. 그럼 출산 휴가 신청은 언제쯤하면 되는건가요? 신청서 작성은 회사에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출산전후휴가는 반드시 출산일 이후부터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이내에 회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서는 법에서 사전 신청 기한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회사의 사정을 고려해서
미리 알리면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를 질문하신 듯 합니다
이는 출산 예정일이 정해진 경우 출산 예정일을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총 20일을 3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11.7일이 출산 예정일이므로, 해당 날짜가 포함되게 20일 한도 내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산 예정일로부터 최소 45일 전 부터 휴가를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출산휴가 종료후에는
바로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