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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의젓한향고래193
10/2일까지 실근무 후 1년 이상 근속시 받는 연차 15일 포함하여 총연차 26개를 11월까지 쓰려고 하는데 인사팀에서 회사 내규 인해 11월에는 연차사용이 안되고 수당으로만 지급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원래 법적으로 이게 맞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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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회사의 언급과 무관하게 연차휴가를 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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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내규를 이용하여 법에서 보장하는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허용하여야 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퇴사일 전까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소진할지 아니면 퇴사후 수당으로 받을지는 회사가 아닌 근로자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만약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회사에서 연차사용을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