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에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노동청에 신고를 하려 하는데
근무 형태는 주 6일 11시간씩 총 66시간을 근무했습니다. 휴게시간 없고 월급은 250만원이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 하지 않고 4대보험 미가입으로 근무했었는데 이럴 경우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신고는 노동청에 방문해도 되지만 인터넷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고
온라인으로 하시겠다고 하신다면
네이버에 노동포털 검색하셔서, 본인인증 후 근로관계 관련 진정 접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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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함께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시여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4대 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등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민원신청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위반, 휴게미부여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5인이상 사업장 인지 등에 따라서 주 52시간제 위반 및 임금을 부족하게 지급한 부분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해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세부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시거나 고용노동부 민원신청에서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근로시간과 임금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준비해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 미부여,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을 신고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지역을 관할하는 고용노동관서에 휴게시간 미부여, 근로시간의 제한 위반,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직접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홈페이지)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휴게시간 미부여 등 선생님이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는 간단한 내용으로 하시고, 나중에 출석을 하게 되면, 이를 뒷받침할 증거, 계산 등을 제출하고 진술하면 됩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교부나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임금체불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