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장내 도촬건으로 궁금해 질문드려요
아버지께서 허리가 안좋으셔서 업무중 잠시 앉아있었던걸 새로 들어온 직원분이 몰래 촬영을 해서 상사분이 찾아와 주의를 주셨다고 하셨어요
몰래 촬영한 직원이 누구인지 아는데 이럴경우 촬영자를 몰카로 신고가능할까요?
아니면 촬영자를 다르게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사에게 근태에 대해서 제보할 목적으로 촬영하여 그 목적으로만 사용한 것이라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외에 어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