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배우자출산휴가 주휴수당지급 문의.

주5일 일근자가 월~금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한 경우, 일요일에 대한 주휴수당은 미지급 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지급해야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전부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과 동일하게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근로일 전체에 대해 휴가를 사용한 경우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무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휴가를 사용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없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출산휴가로 인해 하루도 근무한 날이 없으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

    월~금이 소정근로일인 주5일 근로자라면 언제부터 배우자출산휴가를 들어갔느냐에 따라 주휴수당 발생여부가 달라집니다. 

    행정해석상 한 주 전부에 걸쳐 휴가를 사용하신 거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고(가령 월요일부터 휴가를 시작한 경우),

    만약 평일 중간에 휴가를 시작하셨다면 그 해당 주에 결근이 없었다고 보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휴가가 끝나는 마지막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일 중간에 복귀하신다면 해당 주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이지만 금요일까지 휴가기간이라면 해당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