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
월~금이 소정근로일인 주5일 근로자라면 언제부터 배우자출산휴가를 들어갔느냐에 따라 주휴수당 발생여부가 달라집니다.
행정해석상 한 주 전부에 걸쳐 휴가를 사용하신 거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고(가령 월요일부터 휴가를 시작한 경우),
만약 평일 중간에 휴가를 시작하셨다면 그 해당 주에 결근이 없었다고 보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휴가가 끝나는 마지막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일 중간에 복귀하신다면 해당 주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이지만 금요일까지 휴가기간이라면 해당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