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 84m2가 국민평형으로 정해진 기준 있는지요?
일반적으로 전용면적 84m2, 계약면적 30~34평형대를 국민주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정했던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용면적 84m2(공급면적 33평/전용 면적 25평)아파트는 가장 인기있는 크기의 아파트로서, 방3개가 배치되기에 공간도 적당하고 관리비도 더 큰 평수에 비해 저렴하므로 인기가 많아서 국민평수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아파트 초기 설계단계에서 5명의 인원이 거주하기에 적당하다고 설정한 평수여서, 장려 측면에서 84m2이하의 면적은 현재 세금이나 청약방식에 있어 기준이 되어, 취득세 계산시 0.2%인 농어촌특별세 비과세혜택이 있고 청약가점제 비율도 달라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아파트 건축시 대지비 및 건축비에 대한 부가세도 면제.)
하지만 최근 1~2인 가구가 늘고 있고, 전세사기 여파로인해 빌라 대신 아파트를 선호하여 수요가 몰리고 있는데 비해 아파트 금액이 비싸고 더욱 상승하여,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용면적 60m2(공급면적24평/전용면적18평)이하 인 소형아파트가 33평형보다 더 인기를 얻고 있는 추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로 84m2를 국민평형 줄여서 국평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기준은 보통 청약이나 세금 기준시에 기준을 많이 삼았고, 또한 가족이 있는 3~4세대 구성에 가장 적합한 면적이라 아파트를 짓게 될 경우 가장 많이 구성하는 면적입니다.
법적으로 국민평형이라고 표현을 하지는 않지만 세금이나 사람들이 선호하는 평수의기준이다 보니 국평이라는 표현을 쓰게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용면적 84m2는 중산층이 가장 선호하는 면적이며 방3개 + 거실 + 주방이 나오는 가성비 좋은 평면입니다.
가구 수요 대비 설계 효율성이 가장 높은 구조라서 국민평형이라 불리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용면적 84m2, 계약면적 30~34평형대를 국민주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정했던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국민평형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를 의미합니다. 1980년대만 해도 이는 중대형에 가까운 면적이었지만 소득수준이 높고,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대표 면적이 되었습니다. 현재 국민평형 면적도 서울시를 포함하여 59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972년 제정된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1가구당 5명 기준으로 주거면적을 산정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1명이 가장 편하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5평으로 설정하여, 25평(82.5㎡)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이후, 국민주택규모는 85㎡ 이하로 정의되었으며, 이는 법령에 명시된 공식 기준입니다
국민주택규모는 주택 정책, 세금 부과, 청약 자격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도시기금 대출, 청약 통장 가입 요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등에서 이 기준이 적용되고 따라서, 전용면적 84㎡의 아파트는 이러한 정책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에 부합하는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난 해소를 위해 정부가 1인당 적정 주거면적을 5평으로 4인가족 기준 20-25평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며 국민주택 규모를 설정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