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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원숭이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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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인한렌탈 위약금없이 해지가 가능할까요?


21년부터 온라인으로 알게된 체험단을 통해 다수의 렌탈체험단을 진행하였습니다. 체험단조건은 렌탈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체험단에서 제시한 체험 기간 후 위약금없이 회수, 약속된 기간동안 렌탈료 납부입니다. 그런데 한동안 약속한 렌탈료 부분은 잘 이행되었으나 회수는 진행이 되지 않았고 최근 연락을 받지 않으며 렌탈료도 입금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해 경찰서에 진정서를 넣고 있는데요. 렌탈사측에서는 정상적인 계약건이기 때문에 해지해 줄 의무가 없으며 해약시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법적(고소, 진정서등)사기임이 입증되면 해지가 가능할까요? 렌탈건 외에도 페이백 해준다며 물건을 판매 후 페이백이 이루어지지 않아 금전적 피해도 발생한 상황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임이 입증된다면,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로 해지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적방법에 의한 계약체결 또는 적어도 채무불이행인 상황으로 계약취소 또는 해제가 가능합니다. 우선은 고소하여 사기입증을 하는것이 가장 유효한방법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