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상 물건을 렌탈하여 계약 기간 동안 사용하는 도중 회사가 망했습니다 계약 파기로 물건 값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계약상 물건을 렌탈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효과가 미비한 경우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고 망해서 해당 부분에 전액 환불을 주기 어렵다고 최대한 되는 대로 금액을 지원해 준다고만 말을 하는데 제가 금액을 전액 되돌려 받을 수 없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측에서 계약서 내용상의 요건불비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아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이를 인정받을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계약서에 따른 금액 반환을 요구해 볼 수 있으나 문제는 해당 기업이 이미 경영상 어렵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강제 집행할 재산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계약서 특약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이미 회사가 폐업 등을 한 경우라면 전액을 직접 환불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는 당연히 전액 환불을 받으실 수 있으며, 상대 업체에서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을 해서라도 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