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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멋쩍은산양278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1월에 팔 예정입니다
1월에 자동차세를 연세로 내면 10%인가 할인을 해주었던거 같은데
만약 그걸 안내고 1월 중에 자동차를 팔면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일할로 계산되기 때문에 미리 납부한 자동차세는 환급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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