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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신랄한귀뚜라미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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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기간 중 기소유예 이력 있을 때 재판

9월23일 공무집행방해 선고 예정입니다.

다만 8월29일 기소유예로 받은 절도협의가 있습니다. 변론 당시에 검찰로 넘어가기 전이었는데 뒤늦게 기소유예로 나왔네요. 혹시 혐의는 다른데 영향이 미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이 진행 중인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도 인지를 할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초범이라고 보아서 판단하진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기소유예 처분 자체는 경미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형이 가중되진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