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선고기간 중 기소유예 이력 있을 때 재판
9월23일 공무집행방해 선고 예정입니다.
다만 8월29일 기소유예로 받은 절도협의가 있습니다. 변론 당시에 검찰로 넘어가기 전이었는데 뒤늦게 기소유예로 나왔네요. 혹시 혐의는 다른데 영향이 미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이 진행 중인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도 인지를 할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초범이라고 보아서 판단하진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기소유예 처분 자체는 경미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형이 가중되진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