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차장에 정차되어있는차를 박고 도장하라고 10만원 주고 가셔서 연락이 잘 안되는데 처벌되나요?
제 차가 주차장에 정차되어있었구요 어떤사람이 차를 박았다고 나와보라그래서 나갔는데 이정도면 10만원정도면 될거같다고 10만원을 현금으로 주셨는데 더나오면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그러면 그때 전화하라고하셔서 오늘 공업사에가서 견적받아보니 30나왔더라구요 전화해서 얘기드리니까 자꾸만 피하시고 돈 안줄려고 하시는데 처벌방법 없을까요? 하필이면 블박을 꺼놓은 상태여서ㅠㅠ 처벌방법이 있다면 지정주차장이라 주변차들 블박영상 받을수는 있을것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