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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말여유로운흰곰
2/24 부터 22:00 ~ 07:00 근무시간으로
근무일수는 일 월 화 수 목 입니다
일급으로 급여를 받고있고 처음 계약할때 주휴수당은 없다고 구도로 고지받았습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일주일에 최소15 시간을 근무할때 받을수있다고 알았는데 9월중 알바를 그만둘것같습니다
마지막일에 말씀드리면 받을수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구두로 없다고 고지한다고 하여 지급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위와 같은 근로조건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미지급한다면 현실적으로 신고를 고려해야 합니다.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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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상황의 경우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기에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회사에 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고,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퇴사전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근무하는동안 받지 못한 주휴수당
전액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