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안감조성죄 정통망법 관련 질문입니다..
게임상에서 채팅창으로 씨x년아 ,개새끼야, 병신새끼야 이렇게 3번 보내면 불안감조성죄에 해당하나요? 잘몰라서요 어떻게 해야 성립되는거에요? 그냥 욕설 여러번 보내면 성립하는거에요? 꼬움? 꼽냐? 병신새끼야? 씨발새끼야? 이렇게 4번 보내면 성립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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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위 규정을 보면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야 하는바, 일시에 3,4번을 보냈다고 하여 반복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