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위 규정을 보면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야 하는바, 일시에 3,4번을 보냈다고 하여 반복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