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인센티브까지 포함해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궁금한게있어서 글남겨봅니다.
19.12.9일 입사해서 24.9.30일 퇴직예정인 개인사업자 업장에서 일하고있는 직장인입니다.
저희는 기본급외 인세티브제를 운영하고있는 회사에요. 키즈 수영장에서 일하고있거든요.
기본급은 사진에는 가려져있지만
기본급 230만 + 식대 20만으로 총 250이고
인센은 그때그때 달라요
그런데 누구는 인센을 포함해서 퇴직금이
계산되서나온다고 하고 누구는 인센포함하지않고 나온다고해서 알고싶어서 글을 올리게 됬습니다.
인센에대해서 안나오는걸로 알고있긴한데
급여 명세서에보시면 인센에대한 세금을
떼고있거든요.
그럼 인센도 포함해서 퇴직금을 받을수있는거 아닌가요?
좋은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팀, 회사 전체적으로 경영실적에 따른 성과급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으나 개인 실적에 따라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은 퇴직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받으시는 인센티브가 키즈 수용장 이용자 유치 수 등의 개인별 실적에 따라 지급된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가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지급되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임금에 해당해 퇴직금계산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도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고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계산시에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라는 것이 일정한 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면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어야 하고, 말그대로 사업주 마음대로 지급하는 것이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로 고정적,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