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증이행청구 진행중인데요 임대인이 미성년자라서
임대인이 미성년자(초등학생)로 계약서에 전화번호가 법정대리인인 엄마 전화번호랑 똑같습니다 첫 계약은 법정대리인 아빠와 재계약은 엄마와 진행하였고 재계약 이후 종료의사는 엄마분께 전달하였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보증공사에서 계약서에 임대인과 법정대리인 전화번호가 같아서 이 번호의 명의가 엄마가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엄마의 신분증을 이 번호로 문자로 받으라는데 연락을 피하고 답장도 안해주는 상태라 사실상 불가능해보입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될까요?
계약종료 2개월전에 계약종료의사는 밝혔고
임대인 엄마도 알겠다고 부동산에 집 내놓겠다는 답장도 받았습니다
실제로 부동산에 확인해보니 집을 내놓으셨구요
임대인이 초등학생 미성년자로 핸드폰이 없어서 전화번호가 없으니 당연히 법정대리인과 연락을 주고 받았는데 무슨 확인이 필요한건지 사실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ㅠㅠ
이렇게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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