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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여우111
하얀여우111

법원에서 말하는 '속행'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파산신청하고 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 중 속행에 대해 알고 싶어요. 지인이 조만간에 속행을 한다고 말했다는데 어떤 뜻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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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속행이라는 것은 다음에 변론기일을 더 진행한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그 반대말은 '종결'인데 재판을 끝내고 판결을 선고한다는 것입니다.

  • 법원에서 사용하는 '속행'이라는 용어는 이미 시작된 재판이나 법적 절차를 계속해서 진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지인이 '속행'을 한다고 말한 것은, 현재 진행 중인 파산 사건에 대해 다음 단계의 절차를 밟는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파산 절차를 계속해서 진행해 나간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재판에서 속행은 계속한다, 즉 재판을 계속한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파산절차에서의 속행은 절차를 진행한다는 의미로 쓰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 속행은 "재판을 계속진행한다"라는 것으로 쉽게 설명하면 재판을 끝내지 안고 다음 재판기일을 진행하겠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