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에서 말하는 '속행'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파산신청하고 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 중 속행에 대해 알고 싶어요. 지인이 조만간에 속행을 한다고 말했다는데 어떤 뜻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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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행이라는 것은 다음에 변론기일을 더 진행한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그 반대말은 '종결'인데 재판을 끝내고 판결을 선고한다는 것입니다.
법원에서 사용하는 '속행'이라는 용어는 이미 시작된 재판이나 법적 절차를 계속해서 진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지인이 '속행'을 한다고 말한 것은, 현재 진행 중인 파산 사건에 대해 다음 단계의 절차를 밟는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파산 절차를 계속해서 진행해 나간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판에서 속행은 계속한다, 즉 재판을 계속한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파산절차에서의 속행은 절차를 진행한다는 의미로 쓰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속행은 "재판을 계속진행한다"라는 것으로 쉽게 설명하면 재판을 끝내지 안고 다음 재판기일을 진행하겠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