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에서 말하는 '속행'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파산신청하고 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 중 속행에 대해 알고 싶어요. 지인이 조만간에 속행을 한다고 말했다는데 어떤 뜻인지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원에서 사용하는 '속행'이라는 용어는 이미 시작된 재판이나 법적 절차를 계속해서 진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지인이 '속행'을 한다고 말한 것은, 현재 진행 중인 파산 사건에 대해 다음 단계의 절차를 밟는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파산 절차를 계속해서 진행해 나간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