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신분쟁위에 조정안 내용 질문 채무금

통신분쟁위 조정안에 내용은 명의도용으로 인하여 신청인의 의사에 반하여 단말기 개통이 이루어진 사실이 수사 결과 또는 법원의 판결로 확인될 경우, 신청인에게 부과된 요금을 전액 면제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경찰서에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결과 미제사건으로 등록하였으면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따라 통신요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을 통해 '명의도용으로 개통된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2). 하지만 경찰이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어 해당 사건을 미제사건으로 등록하고 수사를 중지했다면, 명의도용 피해 사실 자체가 범죄 수사 결과로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통신사 측에서 요금 면제를 거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따라서 수사 결과표만으로 요금 구제가 어렵다면, 통신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본인의 의사에 반해 무단으로 개통되었음을 법원으로부터 직접 인정받으셔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0조).

    다만 이러한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점에서 미납 요금 면제로 얻는 금액과의 비교를 통해 실익여부 판단 후 절차 진행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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