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절도죄 형사조정 합의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휴대폰 절도죄로 현재 형사조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

3월에 남긴 질문에 이어진 내용입니다.

1차 4월 초 형사조정 때 참석일자에 피의자는 오지 않았고, 현재 조정 위원회에 연락해 휴대폰을 소유하고 있어 돌려줄 의사가 있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휴대폰을 돌려주는 건 당연한 거고 합의금에 대한 것은 별도로 진행 되어야 하는 게 아닌지 여쭤보니 조정 위원님 께서 피의자가 현재 생활이 어렵고 돈이 없어 휴대폰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합의를 요구했고, 합의금을 줄 수 없으니 그러면 본인은 처벌을 받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결정을 하는 게 나을지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원래의 제 소유의 휴대폰을 돌려받는 것과 별개로 피의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휴대전화를 돌려받는 것과 별개로 피의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절도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질문 취지가 휴대폰은 당연히 돌려받고 합의가 없이 진행을 하는 것이라면 그 조정의사를 위원에게 전달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