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절도죄 형사조정 합의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휴대폰 절도죄로 현재 형사조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
3월에 남긴 질문에 이어진 내용입니다.
1차 4월 초 형사조정 때 참석일자에 피의자는 오지 않았고, 현재 조정 위원회에 연락해 휴대폰을 소유하고 있어 돌려줄 의사가 있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휴대폰을 돌려주는 건 당연한 거고 합의금에 대한 것은 별도로 진행 되어야 하는 게 아닌지 여쭤보니 조정 위원님 께서 피의자가 현재 생활이 어렵고 돈이 없어 휴대폰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합의를 요구했고, 합의금을 줄 수 없으니 그러면 본인은 처벌을 받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결정을 하는 게 나을지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원래의 제 소유의 휴대폰을 돌려받는 것과 별개로 피의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