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때 재산분할시 연금에 대해 질문합니다.
부부가 한쪽은 공무원 연금 수혜자이고 한쪽은 국민연금 수혜자라면 이혼시 재산분할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연금도 분할된다고 들은것 같아서요
기본적으로 연금은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따라 분할이 이루어지고, 이와 다르게 분할을 원한다면 그 사유 및 내용을 별도로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시 별도로 정한 바가 있지 않다면 공무원연금법이나 국민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분할이 이루어집니다.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법률적으로는 이하의 국민연금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 12. 31., 2017. 12. 19.>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
다만 보통 재판상 이혼에서는 연금 부분을 재산분할로 고려하여 결정을 하는데, 위 규정은 이러한 약정이 없을 때 적용됩니다.
국민연금법은 분할 연금이라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질적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부부가 이혼하면,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연금이 분할 대상이고, 그 절반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