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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혼할때 재산분할시 연금에 대해 질문합니다.

부부가 한쪽은 공무원 연금 수혜자이고 한쪽은 국민연금 수혜자라면 이혼시 재산분할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연금도 분할된다고 들은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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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기본적으로 연금은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따라 분할이 이루어지고, 이와 다르게 분할을 원한다면 그 사유 및 내용을 별도로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시 별도로 정한 바가 있지 않다면 공무원연금법이나 국민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분할이 이루어집니다.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법률적으로는 이하의 국민연금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 12. 31., 2017. 12. 19.>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

    다만 보통 재판상 이혼에서는 연금 부분을 재산분할로 고려하여 결정을 하는데, 위 규정은 이러한 약정이 없을 때 적용됩니다.

  • 국민연금법은 분할 연금이라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질적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부부가 이혼하면,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연금이 분할 대상이고, 그 절반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