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룸 보일러 원룸 보일러 원룸보일러 원룸보일러
원룸보일러 물이 샙니다
임대인한테 전화해서 안받아서
카톡으로만 하다가
저보고 하라네요
어디다 하소연 해야하나요?
인터넷검색해서
임대인이 해주는거로 나온고
캡쳐한거 보냈는데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시설의 하자로 발생한 문제이고 그 사용에 있어 임차인에게 과실이 인정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만약 임대인이 부담을 거절한다면 수선의무 위반으로 계약해지를 하시고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하시며, 또는 먼저 비용을 지출해 수리 후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거나 월세와 상계처리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일러의 경우 그 내구 연한이나 내구성을 고려하면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여지고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시킨 것이 아니라면 임차인 책임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