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와우와우위
와우와우위

근로자가 무급 휴가를 쓰게 되면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근로자가 유급 휴가가 아닌 무급 휴가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제한 없이 오랜 기간도 휴가를 떠나도 되나요?

아니면 무급 휴가라도 제약이 있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 사용의 경우에도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회사의 방침상 제한을 받습니다. 무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무급이라하더라도 회사의 승인이 필요하며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면 무급휴가를 거절하여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무급 휴가는 회사가 승인할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만약 승인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에 해당합니다

    승인을 한다면 문제가 없겠으나, 그게 아니라 장기간 무단결근을 할 경우 징계(해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는 법에서 정하는 것이 아닌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지는 회사의 결정에 따릅니다. 보통 사유가 있는 경우 지급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 많으므로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라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사용자와 합의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합의만 되면 제한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무급 휴가는 근로기준법 등이 아닌 회사마다 개별적으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정하며 거기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무급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사내규정에 따라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내규정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통상 무급휴가 관련 부분은 회사규정에 따라

    부여되므로 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급휴가를 규정하는 경우라도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회사규정에 무급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와 일수 등에 대해서 규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