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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왈라비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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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후 공시가격변동시 대출진행

안녕하세요,

전세계약 할 예정인데 궁금한점이 생겨 질문남깁니다.

제가 하고자하는 대출은 청년전용버팀목전세대출 허그 라서 목적물의 전세보증금이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공시가격의 126%를 초과하면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계약당시의 전세보증금과 공시가격에 문제가없었지만

대출실행일 당시에 공시가격에 변동이생겨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들어 5월초 입주예정(잔금일)인 계약을

4월초에 공시가격(2023년공시가격)이 1억인 목적물에 대해 전세보증금을 126%인 1억2600을 꽉 채워 계약했는데

5월초 잔금일이자 대출실행일 전인

4월말에 공시가격(2024년공시가격)이 9000만원이 되어 126%가 113,400,000원이 될경우 대출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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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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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그런데 계약당시의 전세보증금과 공시가격에 문제가없었지만

    대출실행일 당시에 공시가격에 변동이생겨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 신청당시 지침에 따라 판단하는 만큼 이 시점에 통과되었다면 대출실행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5월초 입주예정(잔금일)인 계약을

    4월초에 공시가격(2023년공시가격)이 1억인 목적물에 대해 전세보증금을 126%인 1억2600을 꽉 채워 계약했는데

    5월초 잔금일이자 대출실행일 전인

    4월말에 공시가격(2024년공시가격)이 9000만원이 되어 126%가 113,400,000원이 될경우 대출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 그럴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공시가격은 매년 1회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대출인 경우, 목적물의 전세보증금이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공시가격의 126%를 초과하면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공시가격 변동에 대한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5월 초에 입주 예정인 계약을 4월 초에 공시가격이 1억원인 목적물에 대해 전세보증금을 126%인 1억 2600만원으로 계약하셨습니다.

    그런데 5월 초에 잔금일이자 대출 실행일 전인 4월 말에 공시가격이 9000만원으로 변동되어 126%가 1억 1340만원이 될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합니다:

    대출 가능 여부: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해 전세보증금이 126%를 초과하는 경우, 대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대출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계약 필요 여부: 공시가격 변동이 발생했을 때, 은행과 상의하여 재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계약 당시보다 공시지가가 떨어졌다면 보증금을 낮추거나 세입자가 전세대출의 일부를 상환해야 연장이 가능합니다1.

    전세보증보험 가입: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상품의 경우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보증한도를 정하기 위해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공시가격 변동에 따라 보증한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시가격 변동 시 은행과 상의하여 대출 가능 여부와 재계약 필요 여부를 확인하시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자금대출신청서류 접수하고 대출 승인 후에는 약정금액만큼 대출 실행이 됩니다.

    연장계약시 공시가격이 하락하면 전세자금대출 지급보증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공시기준일은 매년 1월 1일 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다시 조율을 하셔서 계약서 작성을 다시 하시거나 아니면 계약이 파기될수도 있습니다

    어떤분들은 대출한도 까지 전세로 하고 나머지는 월세로 하든지 그렇게 하신분들도 있습니다

    대출한도나 보증금한도로 맞춰서 할수있도록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