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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쿠스쿠스135
자활근로 일하는 작업장에서 오래된 근로자가 새로온 근로자한테 자꾸 지시하고 성질내면서 명령하듯 얘기하는데 항의하니까 복지사분이 당연히 서로 지시할수없고 소속도 틀려서 그렇게하면안된다고 했습니다
만약 이런상황이 또 반복될때 강력하게 취할수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강요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으며, 만약 협박행위가 있다면 협박이 될 소지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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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지시에 대하여 명확한 거부의사를 표명하고, 그럼에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지시사항 이행을 강제한다면 강요죄로 형사고소하는 방법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