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연령자 만 55세 이상 계약연장의 경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연령자 만 55세 이상의 계약의 경우 2년 이상의 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계속적으로 연장을 했을경우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라는 것이 발생하여 사업주 측에 불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갱신했다는 것을 근거로 본인이 무기계약직 혹은 정규직이라 주장할 수 있는지 질의드리며,
아울러 기존 시급에서 낮춰서 계약갱신을 했을 경우 근로자 동의서 외에 준비해야할 사항이 있는지
그렇게 갱신했을 때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