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5.7.1일 입사자인데 2026.6.30까지 근무했을때 발생하는 연차의 갯수

연차의 갯수가 만 1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법조문을 보면 당연히 15개가 생기는듯하나 각종AI는 상반된 의견을 제시해서요.ㅠ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15일 발생 1년의 의미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1) 종전 : 만 1년 의미

    2) 변경 : 만 1년 + 1일 의미

    2. 2025.7.1 ~ 2026.6.30 만 1년 근무하다 퇴사하면 변경된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를 경우 1일이 부족하여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3. 따라서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최대 11일)만 발생하게 됩니다.

    4. 위 1년의 의미가 변경된지 몇년이 이미 경과했습니다. ai가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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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025년 7월 1일에 입사하고, 2026년 6월 30일까지만 근무했다면 연차는 11개만 발생합니다.

    7월 1일까지 근무해야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1일입니다.

    2. 즉, 해당 1년간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한 때는 1년 미만 기간 중에 발생한 연차휴가 최대 11일분에 대하여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및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상 1년1일 재직하여야 15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현재 말씀하신 사실관계상 월차11일만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2861)

    따라서, 사안의 경우 7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았으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만 1년을 근무한 다음날에 15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만 1년을 근무하였다면 매월 개근한 경우에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