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15일 발생 1년의 의미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1) 종전 : 만 1년 의미
2) 변경 : 만 1년 + 1일 의미
2. 2025.7.1 ~ 2026.6.30 만 1년 근무하다 퇴사하면 변경된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를 경우 1일이 부족하여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3. 따라서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최대 11일)만 발생하게 됩니다.
4. 위 1년의 의미가 변경된지 몇년이 이미 경과했습니다. ai가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