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에게돈빌리려는데 방법을알려주세요ㅜㅜ
1억을잠시빌리려고합니다 꼭차용증써야되나요?
차용증을써야되면 원금 이자동시에 갚아야되는지요?
빌리는거는 1년정도빌릴려고합니다.
증여한도는5천만원이라는데 궁금해서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5천만원에 대해서 차용증을 쓰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5천만원 초과된 금액인 5천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직계존비속간의 금전대차(차용)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실제 계약서등과 이체내역등을 바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것이며, 이경우 증여로 보지 않기때문에 실제 돈을 빌리는 경우 차용증 등을 작성하는 것 입니다.
이자 지급 안할 시 이 또한 증여에 해당할 수 있지만 해당금액정도는 원금만 지급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잇습니다.
다만, 기준금액 연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않는데,
기준금액은 대출이자에 연4.6%를 곱해 산출하는 금액에서 실제지급하는 이자를 빼서 계산합니다.
무이자를 차입을 가정할 시 기준금액 1천만원의 한도는 217,391,304원입니다.
2. 무이자이고 특수관계인 간의 금전대차거래의 경우 소득세법상 부당이득계산부인으로 인해 이자소득세가 과세되지는 않는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이자로 정하더라도 부모님에게 이자소득세가 의제될 여지는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간 차용거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차용증서,원천징수이행,원리금지급내역 등을 갖추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5-34…1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
4.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영 제10조 규정의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 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을 취득할 목적으로 금전을 차입할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여야 자금출처 소명에 유리합니다. 그러나 다른 이유로 금전을 차입하는 것이라면 원리금만 정확히 상환해도 크게 문제되진 않습니다. 그래도 걱정되신다면 차용증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원리금의 상환 방법은 자유롭게 정하셔도 됩니다.
한편,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억을 증여받는 것이 아니고 차용할 것이라면 차용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차용 금액이 1년간 1억인 경우 무이자로 차용해도 관련 없으며, 금융기관 이체를 통해 차용 및 상환을 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는 차용증을 쓰고 해당 금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기간이 짧고 다시 돌려주는 것이 은행 기록으로 남는다면(송금증 등)반드시 차용증을 쓰거나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대금을 갚기 전에 조사가 나온다면 소명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볼 때에는 이자내역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계존속이 성년인 자녀에게 증여시 5천만원이 증여재산공제로서 그이하의 금액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 것 입니다. 그러나 증여가 아닌 차입의 경우에는 증여가 아니므로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타인에게 빌려주는 것과 동일한 조건의 차입이어야 문제가 없을 것 입니다. 차용증은 있어야 하며 이자 및 원금 상환은 반드시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