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에서 아이팟 도난 경찰서 신고 가능할까요?
구매한지 2틀밖에 안된 아이팟프로2 신상을
중학생 아이가 헬스장 운동후 탈의실에서 머리를 말리느라 선반에 휴대폰이랑 아이팟 양쪽귀짝을 올려놨는데
잠깐 사이에 누가 아이팟만 들고 갔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다 생일선물로 사준건데.. 잃어버렸다는 본인 죄책감에 많이 힘들어 하고 있어서 이렇게 글 올려 봅니다.
헬스장에서는 cctv를 돌려서 회원분들 한명한명한테 갖고 갔냐고 물어볼수도 없다고 하고.
탈의실엔 cctv가 없고 엘베쪽엔 있는데. 회원얼굴이랑 회원성함이 매칭도 어렵다고 하고.
헬스장 내에 벽에 가져간사람 다시 돌려 달란 문구를 써달라고 부탁했더니.. 그것도 센터내에서 상의하고 결정한다고 합니다.
같은 공간 ( 탈의실) 내에서 잠깐 고개숙인 사이에 들고간거면 분명 절도 아닌가요?
경찰서에 전화해서 신고를 하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도죄 피해를 당한것으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에서는 피해상황에 대한 피해자인 중학생 아이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기반으로 cctv 영상 등으로 가해자를 찾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절도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경찰에 신고하면 수사가 진행될 것이나 탈의실 내에 cctv가 없으므로 가져간 사람을 찾아내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본인 것이라고 오해한 것이 아니고서야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절도를 의심해야 하는 상황이고 CCTV 등 협조가 어렵다면 경찰에 사건 접수 후 동행 하에 영상을 열람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