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하다가 뜻하지 않게 가해자가 죽으면?

2021. 11. 07. 04:56

드라마를 보다가 문득 궁금증이 생기더라구요‥ 악랄한 가해자가 흉기를 들며 돈을 요구하는데 마침내 옆에 복싱선수가 그 장면을 목격하고 결투가 벌어졌는데 흉기를 든 가해자를 단번에 제압하고 계속 때리다가 가해자가 돌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하게 되었는데‥ 이때 정당방위하던 복싱선수에게도 살인죄기 적용이 되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고 가정적인 사항에 대한 법률 검토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정당방위도 최소한의 방어행위에 그쳐야 하며 적극적인 공격에 의한 경우라면 고의가 인정될 경우 살인죄 또는 과실 치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11. 0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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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과실치사죄의 성립이 문제되며, 과잉방의에 따라 형의 감면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1. 11. 07.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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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될경우 그 결과로 사람이 죽더라도

      살인죄는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살인죄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당방위의 상황이나 정도 등 구체적 사설관계에 따라

      과잉빙위가 인정되거나 정당방위 자체가 인정되주 않는

      경우도 많아서 정당방위 인정 여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2021. 11. 0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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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살인의 고의가 있지 않아 살인죄는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구체적 사안에 따라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아 과실치사죄나 폭행치사죄, 상해치사죄 등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11. 08.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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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는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바, 가해자를 제압한 후 계속하여 공격을 하는 것은 상당한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21조(정당방위)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2021. 11. 08.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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