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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한결같은제비283
한결같은제비283

정당방위하다가 뜻하지 않게 가해자가 죽으면?

드라마를 보다가 문득 궁금증이 생기더라구요‥ 악랄한 가해자가 흉기를 들며 돈을 요구하는데 마침내 옆에 복싱선수가 그 장면을 목격하고 결투가 벌어졌는데 흉기를 든 가해자를 단번에 제압하고 계속 때리다가 가해자가 돌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하게 되었는데‥ 이때 정당방위하던 복싱선수에게도 살인죄기 적용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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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고 가정적인 사항에 대한 법률 검토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정당방위도 최소한의 방어행위에 그쳐야 하며 적극적인 공격에 의한 경우라면 고의가 인정될 경우 살인죄 또는 과실 치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과실치사죄의 성립이 문제되며, 과잉방의에 따라 형의 감면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될경우 그 결과로 사람이 죽더라도

      살인죄는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살인죄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당방위의 상황이나 정도 등 구체적 사설관계에 따라

      과잉빙위가 인정되거나 정당방위 자체가 인정되주 않는

      경우도 많아서 정당방위 인정 여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살인의 고의가 있지 않아 살인죄는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구체적 사안에 따라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아 과실치사죄나 폭행치사죄, 상해치사죄 등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는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바, 가해자를 제압한 후 계속하여 공격을 하는 것은 상당한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21조(정당방위)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