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착오송금 반환제도 1년지났을때 방법

착오송금 지원일이 사건발생후1년까지로 알고 있는데 이 이후로는 민사소송을 따로 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하면 아예다른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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