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간이대지급금 수령 후 차액을 민사소송을 통해 받으려고 하는데 민사소송 방법이 궁금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을 최대로 수령한 상황이나 차액이 남은 상황입니다.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식으로 진행을 해야할까요? 1천만원 미만의 금액입니다. 상세하게 작성 부탁드려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은 소장부터 작성해야 합니다. 소장에 질문자님이 상대방에게 1천만원 미만의 금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기재한 뒤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