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의 보증성격으로 받은 납골당분양증서의 환불가능한가요?
A는 B에게 사업자금으로 2,000여만원을 대여하고 그 보증으로 B의 지인소유인 납골당의 분양증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후 2년여의 기간이 경과하면서 B는 사업이 잘되지않아 대여금을 갚지 않고있어서 위 납골당의 분양증서를 반환,환불하려고 합니다. 가능한지, 가능하다먼 그 절차는 어떠한지 전문가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반환 환불이라는 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위 분양증서 등의 채권을 담보로 하신 것이라면 이를 처분하고자 하시는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다만 위의 경우 구체적으로 위 담보물을 실행할 수 있을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납골당의 분양증서는 그 분양계약에 따라 해제 내지 해지, 그리고 환불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내용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계약내용에 따르면 납골당의 분양증서를 보증으로 하여 2천만원을 대여해준 것인바, 보증계약에 따라 위 분양증서의 법적인 권리를 이전받으시고, 소유권자로서 이에 대한 반환, 환불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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