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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여치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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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사기 예방하는 방법은? 전세집 경매 넘어가면 보증금 날아가나요?

취헙 후 서울에 상경해서 살 것 같아요.

지금은 전세가 너무 비싸단 얘기가 있긴 한데, 부모님께서 그래도 월세 나가면 돈 못모으니깐 결혼하기 전까지 도움 줄테니 전세로 살라 하시더라구요. 근데 깡통전세사기 얘기가 뉴스에 너무 나와 무섭습니다.

깡통전세사기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여러 공인중개사가 있어 여쭤봅니다.

어떤 걸 먼저 많이 봐야하는 지 사소한 것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그렇게 알아도 갑자기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는 최악의 경우가 발생했을때

정말 보증금은 다 날아가게 되나요? 아예 보호를 못받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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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위말하는 깡통전세란, 주택의 가격이 하락하여 전세가격보다 낮아져, 만약에 경매 등의 사태가 일어났을 때 전세보즘금을 다 반환 받지 못하거나 하는 지경에 이르는 경우를 말하지요.

      질의에 답변을 굳이 한다면. 보증긍이 다 날아가는 경우의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깡통전세를 피하는 방법들에는, 임대차 하려는 주택이,

      등기부등본상 근저당이 없는 주택, 근저당이 있어도 설정액이 시세의 60%이하인 주택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 후 전입 후 바로 확정일자를 받으셔서 대항력을 확보하거나, 전세권 설정등기를 필하거나,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임대차 거래시에는 가급적이면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거래하시고, 님의 상황에 맞게 택일하셔서, 깡통전세 없는 안전한 생활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깡통전세의 경우 최초 전세를 구할때 주변시세를 확인하시고 전세보증금이 시세에 70%이상 넘는 빌라등에는 전세계약을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또한 거래시 꼭 중개사무소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시고 보증보험 가입을 필수하시면 될듯 합니다


      그리고 실제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전세금을 날릴 위험은 적을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는 일반적으로 두가지 형태입니다.

      잔금날 소유권을 이전하던가 근저당 설정등의 권리를 변동시켜 대놓고 사기를 치자고 마음 먹은 유형과 불가피하게 부동산경기가 안좋아져서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낮아지는 역전세가 되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형태가 있습니다.

      전자는 계약시 등기부와 신분증을 통해 소유주 확인을 잘 하시고, 전입당일까지 소유주변경이나 근저당등의 등기상 권리 변동이 없을것에 대한 특약정도를 쓰시면 일이 터져도 대처는 가능합니다.

      후자는 일명 깡통전세로 가급적이면 매매가에 근접한 전세는 계약하지 마시고, 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한 집을 위주로 계약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전세가가 적어도 매매가의 70%이하의 집을 구하는게 좋기는 하지만 빌라같은 집들은 그런 집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깡통전세의 근본원인이 매매가에 근접한 전세가가 근본 원인이라 꼭 해당 집의 시세정도는 확인하고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위의 내용들을 따지다보면 계약집이 현저히 적어지는 문제도 있겠으나, 적어도 전세사기는 어느정도 예방 가능합니다.

      그외에는 드물지만 부동산이 중간에서 계약금등을 받아먹고 주인에게 주지 않는 일들도 있다고는 합니다. 이런거는 뉴스에나 나올법한 일로 흔한일은 아닙니다. 전세사기라기 보다는 그냥 부동산의 사기라고 보는게 맞을것 같네요.

      어쨋든 이런일도 있으니 모든 돈은 주인에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또한 부동산을 통해서 집을 알아보실때는 광고를 보고 집을 보러 가시더라도 그 지역 주변 부동산을 이용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멀리 있는 부동산(차로 30분이상거리)에서도 광고를 많이 하기는 하나 그런 부동산들은 일명 컨설팅 부동산으로 활동하는 부동산이 많고, 아니더라도 시세에 대한 안내 측면에서 주변 부동산에 비해 좀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매로 넘어가면 내 우선순위에 따라 보증금을 받을 수는 있겠으나 낙찰가 자체가 보증금보다 현저히 적거나 내가 후순위이거나 하면 거의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