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픈채팅방에서이 명예회손 공연성 모욕죄등 성립가능할수 있을까요?
오픈채팅방에
실명인 방이고
그 방에서 제가 하지 않는 문제의
행동을 한 사람으로 이미지 실추시키는
그리하여
오픈방. 여러사람들이 정말 제가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게 만든 언행이 있다면
이미지 실추 명예회손 공연성 모욕죄
가능할까요?
모든이가 저 인걸 아는 상황에
여기저기 추측성이 난무하게 만들었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본인이 하지 않은 문제가 될만한 행동을 한 것처럼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이 있다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오픈카톡방에므로 공연성이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오픈채팅방에 참여한 이들이 질문자님이 누구인이 아는 상태에서 질문자님을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표현했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여러명이 있는 채팅방에서 현실속의 누구인지 알 수 있는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운 썼다면 명예훼손죄 내지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