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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개그넘치는차돌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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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과 주말이 겹치면 연차 발생하나요?

주말 필수 출근 직장인입니다.

2024년 2월 10일 (토) 설날이였을 때

회사에서는 주말에 공휴일이 겹치면 연차 발생한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진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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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설날과 주말이 겹친다고 연차가 발생하진 않습니다. 연차가 발생하기 위한 조건은 신입인 경우 전월 만근, 1년차부터는 저년도 출근율이 80%가 충족되면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 발생이 연차를 사용한다는 의미라면, 설날과 주말이 겹친다고 연차가 소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임금이 발생합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말에 공휴일이 겹치더라도 1일의 휴일이 인정되며 추가적인 휴일이나 휴가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나 설날과 주말은 연차발생과 관계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설날과 주말이 겹친다고 하여 법적으로 연차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휴가를 추가로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에 근로가 휴일근로가 되었다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은 1.5배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일정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발생하는 것이지 설과 주말이 겹친다고해서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말과 공휴일이 겹치는 것과 연차휴가는 서로 관련이 없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주말(일하는 날)과 공휴일이 겹치면

    유급휴일수당(1배) + 휴일근로수당(1.5배)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인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