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음 중 어느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보상금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불법 체류자가 아니라면 보상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할 수 있으니, 검거하여 인도한 경찰서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1. 범인 또는 범인의 소재를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사람
2. 범인을 검거하여 경찰공무원에게 인도한 사람
3. 테러범죄의 예방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