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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집게큰
흡족한집게큰21.04.06

윗집에서 누수가 있는데 버티는 경우

저희집 천장에서 천장 누수가 있어서 관리사무소와 업체에서는 윗집에 문제가 있으니 윗집에서 점검 및 수리를 받아봐야 한다고 하셨는데, 윗집주인은 본인은 피해없다면서 저희집 누수 피해범위는 넓어지는것도 무시한채 3주째 점검도 안받고 버티는데 소송가능한가요?

법적으로 소송이 되었을시 얼마의 벌금을 때릴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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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수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로 증거 등이 명확하게 확인된 경우에는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소 제기 여부를 실익을 고려하여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윗집 전유부분 하자로 발생한 누수라면 벌금이 이나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액은 질문자님이 입은 피해액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이 가능하며, 벌금이 아니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누수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