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는 전 직장에서 받던 급여에 비례해서 나오나요?
실업급여는 전 직장에서 받던 급여에 비례해서 나오나요?
아니면 정해져 있는 금액이 있는 건가요
받아본 적은 없는데 궁금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실업급여 금액은 직전 직장의 통상임금에 따라 산정합니다
이에 따라 전 직장 급여에 영향을 받습니다
다만 최저 금액과 최고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하한액은 일 63,104원 / 상한액은 일 66,000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되지만 상한액과 하한액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급여를 많이 받은 경우라도 실업급여 하루치 금액은 66,000원이 상한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회사의 평균임금에 기초하여 계산됩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3개월 임금평균액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의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3,104원입니다. (8시간기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액은 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다만 상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1일 상한액은 66,000원, 1일 하한액은63,104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액은 최종 이직한 직장의 평균임금 및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