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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침팬지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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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전 직장에서 받던 급여에 비례해서 나오나요?

실업급여는 전 직장에서 받던 급여에 비례해서 나오나요?

아니면 정해져 있는 금액이 있는 건가요

받아본 적은 없는데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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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실업급여 금액은 직전 직장의 통상임금에 따라 산정합니다

    이에 따라 전 직장 급여에 영향을 받습니다

    다만 최저 금액과 최고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하한액은 일 63,104원 / 상한액은 일 66,000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되지만 상한액과 하한액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급여를 많이 받은 경우라도 실업급여 하루치 금액은 66,000원이 상한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회사의 평균임금에 기초하여 계산됩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3개월 임금평균액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의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3,104원입니다. (8시간기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액은 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다만 상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1일 상한액은 66,000원, 1일 하한액은63,104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액은 최종 이직한 직장의 평균임금 및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