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똘똘한라마83
똘똘한라마83

계약당시 협의한 급여보다 적게 주는게 가능한가요?

계약당시 협의한 월 실수령액이 300만원이였습니다.

(회사가 워낙 작아서 연봉으로 협상을 안하고 월 실수령액으로 협상을 했습니다)

월 300만원+초과/휴일근무시 추가 수당 지급

이렇게 협의를 했었는데 이번달은 280만원이 들어왔고,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경우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물론 더 자세한 속사정은 있는데,

제가 궁금한건 협의한 월 실수령액보다 더 적게 들어와도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당초 합의한 내용에 관하여 근로자가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수령액 300만원으로 약정하였고 질문자님이 지각, 조퇴, 결근 등이 없었다면 300만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80만원만 지급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시 약속한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하고 임금체불에도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우선 왜 적게 들어왔는지 그 사유부터 확인을 하시고

      그 사유가 정당한지를 물어보시는게 나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실수령액 기준 300만원으로 지급받기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다면 이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사용자가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임금보다 적게 지급하는 경우는 그 금액 상당액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월 중간에 입사한 경우 월급 전액이 아닌 일한만큼 계산되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월 초입사하였음에도 급여가 적게 나왔다면 차액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근로조건을 임의로 변경하여 임금을 적게 지급한 경우에는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하거나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의 합의한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회사측의 설명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3자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전후사정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근로계약의 내용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고 질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