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일때 작성한 고정연장수당 계약의 통상임금
안녕하세요,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상시근로자수 1명일때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소정40+고정10시간에 대한 총임금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총월급여에 대한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을 기입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
1) 가산임금을 포함하여 300만원을 산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가산임금을 포함하지 않고 300만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두 의견을 선택하면 통상임금이 달라지는데 이 중 어느 것이 타당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