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항만하역관련 현장 근로자 근무시간 관련
항만하역관련 현장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근로시간 주 52시간에 해당하지 않는가요?
또한, 기본 오전9-오후6 근무이나 항만 스케쥴상 오전 7시부터 근무후 16시 퇴근조치(퇴근카드 찍게함), 22시 타 항만(근교지 출장) 재 출근, 새벽3시 퇴근, 바로 오전 7시 타 항만(근교지 출장) 재출근 이런 근무형태가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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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하역관련 현장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근로시간 주 52시간에 해당하지 않는가요?
또한, 기본 오전9-오후6 근무이나 항만 스케쥴상 오전 7시부터 근무후 16시 퇴근조치(퇴근카드 찍게함), 22시 타 항만(근교지 출장) 재 출근, 새벽3시 퇴근, 바로 오전 7시 타 항만(근교지 출장) 재출근 이런 근무형태가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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