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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호화로운오색조111
항만하역관련 현장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근로시간 주 52시간에 해당하지 않는가요?
또한, 기본 오전9-오후6 근무이나 항만 스케쥴상 오전 7시부터 근무후 16시 퇴근조치(퇴근카드 찍게함), 22시 타 항만(근교지 출장) 재 출근, 새벽3시 퇴근, 바로 오전 7시 타 항만(근교지 출장) 재출근 이런 근무형태가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항만하역은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시간 제한의 특례업종으로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다면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다면 질의와 같이 근무하는 것이 가느앟나, 다만 시간외근로수당은 적법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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