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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에 태아검진 받으러 나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병원이 근무시간과 같게 운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연차도 모두 소진했다면 근무시간 만 갈수 있는데 근무시간에 태아검진 받으러 나가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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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허용해야 하며 해당 시간은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모자보건법에 따라 허용되는 태아검진시간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유급으로 검진을 다녀올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의2에서 태아검진 시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태아검진시간 제도가 있습니다.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당 시간을 활용하여 검진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태아검진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며,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검진시간에 필요한 시간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므로 근로시간 도중에 태아검진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