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할때 어떻게하는지요
오전8시부터 5시까지근무하는 인원은 7명인데 5시부터 밤10시까지근무하는인원은 항상 3명일때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가요
아니면 4인미만이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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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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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는 동시간대에 투입된 인원이 몇명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투입된 인원이 몇명인지 여부로 결정됩니다. 즉,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함)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1일 근로인원은 10명이므로 상시근로자수는 10명으로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1일간 일하는 근로자수를 의미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계산시 근로시간은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하루에 1시간만 일하더라도 1명으로 카운팅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