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긴 하는데요
소수로 3명 4명 할때는 아예 작성안하고 55명 일할때는 현장에서 작성하네요 먼지 모르겠네요
매번 현장 갈때마다 써야하는거가 맞는거죠?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에 교부되어야 합니다.
현장에서 고용관계가 계속되고 있다면 출근한 날마다 새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용직이라면 매번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상용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관계 없이 법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3명~ 4명 일용직 근로자로 취업하는 경우에도 회사는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3.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건당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정확한 표현은 현장을 갈때마다가 아닌, 근로계약을 할때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수든 다수든 회사는 직원을 채용하여 근무시키는 경우 의무적으로 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를 해야 합니다.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하며
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무하는 인원 수가 몇 명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조건을 변경할 떄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4명이 일하는 현장도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대상입니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17조이며 일용직이라고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같은 회사의 계약이 계속된다면 현장을 옮길때마다 새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장별로 새로 채용되거나 고용주가 달라지면 해당 계약의 서면 명시 교부가 필요합니다. 서명만 하지말고 계약서 사본을 받아 고용주와 임금, 근무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교부를 거부하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은 같은 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